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우선순위 : 상호 동의를 기반으로 한 연애라는 점을 강조하되, 미성년자 보호법 취지를 고려한 반성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K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던 B양과 친해졌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B양이 자신이 18세라고 말했기에 본인과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관계를 이어 갔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 그녀가 실제로는 16세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아무리 미성년자성인연애 행위일지라도 나이가 너무 어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깊은 감정이 생긴 상태였던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연애를 계속했는데요.
만남이 3개월가량 이어지며 다른 연인들과 다르지 않은 관계로 발전해 갔고, 자연스럽게 성적인 스킨십도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이 부모님과의 다툼 후 집을 나와 K씨와 함께 모텔에 머물렀고, 이때 촬영한 사진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해당 계정을 추적하던 B양의 부모가 사진을 확인했고, 미성년자성인연애 사실에 충격을 받고는 K씨를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미성년자성인연애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는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되는 '의제강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연애 감정이나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모텔 사진이 SNS에 게시되며 물증이 명확했고, 피해자 역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었죠.
결국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보다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1. 자필 반성문 및 가족 진정서 확보
- K씨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연애를 지속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 K씨 부모님의 진정서도 함께 제출하며, 가족 전체가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2.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주도
- K씨가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않도록 막고, 변호인이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 부모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자료화했습니다.
3. 연애 감정 중심의 관계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피해자와 장기간의 교제를 지속했고, 관계 형성이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문자, 통화 기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부각
- K씨는 성인지 개선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다시는 미성년자와의 접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생활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겠다는 진술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미성년자성인연애 및 성관계를 이어간 K씨의 행동을 중대하게 판단했는데요.
다만 지속된 연애 관계였다는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자필 반성문과 진정서, 성인지 교육 수료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 연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만으로 상황을 덮고 가려 한다면 법은 매우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이 미성년자성인연애 사건 역시 무혐의나 선처가 아닌 ‘최소한의 결과’가 핵심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부터 현실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자료 준비가 생사를 가른 포인트였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그저 ‘연애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판단이 늦기 전에 도움을 받아 보시죠.
박진우 대표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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