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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분명 서로의 동의 하에 즐겁게 보낸 하룻밤이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원나잇고소’라는 이름의 고소장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놓인 지금.
황당함과 분노가 치밀고, 당장 ‘무고죄’로 맞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다면, 오히려 이 시점에서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 믿고 서두르다 돌이킬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사건이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재판에서 감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억울함이나 눈물이 법원의 판단 저울에 오르지 않으니.
저울에 올라가는 건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일관된 진술과 같은 객관적 자료뿐입니다.
따라서 말로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이죠. 증거 없이 주장만 하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더 무게를 두게 될 뿐.
결국 무죄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치밀한 논리가 필수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 특히 원나잇고소 사건은 개별 상황과 경위가 모두 다르죠.
고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선생님 사건에 꼭 맞는 전략을 제시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사건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서 폭행이나 위협 같은 건 없었다, 서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면 끝날 줄 아시죠.
하지만 이 진술이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 있어 ‘동의’는 단순히 거절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표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죠.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사건은 일반 강간보다 무거운 ‘준강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했다고 보는 법리 때문입니다.
또한 “모텔까지 왔으면 동의한 것”, “클럽에서 만난 거니까” 같은 발언은 결백을 증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상황을 이용했다는 자백처럼 해석될 수 있고, 이런 진술 하나가 수사 전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폭행누명 케이스의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될 거라는 착각.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의 임무는 피해자의 주장을 검증하고 혐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시민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고요.
이때 겁이 나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합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면 수사 기록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남습니다.
선의의 의도가 오히려 스스로 유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바뀌는 순간인데, 당사자는 인지도 못한 채 넘어가고 말죠.
그래서 원나잇고소 사건에서는, 진정한 편이 되어 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들 강조하는 겁니다.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분노가 치밀어 당장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결론이 나와야만 비로소 상대방의 무고 여부를 다룰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저 사람 무고입니다”라고 주장해도, 수사관에게는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의 변명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괘씸죄로 불리해질 수 있고.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내 결백이 법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후에야 시도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건이라도 맞고소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우선 철저하게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고로 지금 기억하셔야 하는 한 문장은, ‘억울하다는 감정과 법적으로 결백하다는 증명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죠.
하룻밤의 만남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는 기로에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아무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갑게 증거를 분석하고, 빈틈없는 논리를 세워 법정에서 설득할 전략가이며, 이상 그 역할을 기꺼이 맡을 영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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