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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불송치 vs 기소, 결정 기준과 대응 전략

2026.08.22 조회수 1112회

강제추행불송치 vs 기소, 결정 기준과 대응 전략

💡 핵심 요약

강제추행불송치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자체 불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결정이 나오더라도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몰라 밤새 뒤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에 알려질까 봐, 직장에 소문이 날까 봐,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그 상황 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수사 결과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송치'와, 수사 단계에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송치 결정이 최선의 결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송치가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불송치가 나온 뒤에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지만,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피의자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 신빙성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상황에 따라 동일한 행위를 두고 판단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가 불송치와 기소 사이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불송치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그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불송치 이후에도 남아 있는 절차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불송치 결정의 법적 근거

2026년 기준,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수사한 사건에 대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사유는 크게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증거 불충분),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나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불송치 사유는 '증거 불충분'과 '범죄 인정 안 됨' 두 가지입니다. 두 사유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이후 절차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 인정 안 됨'은 수사 결과 행위 자체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증거 불충분'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자가 더 명확한 해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두 사유 모두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실제로 보는 판단 요소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 주목하는 요소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 사이의 일관성과 구체성 차이
  • CCTV·통신기록·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접촉 전후 양측의 문자·SNS 메시지 등 행동 정황
  • 신고 시점과 사건 발생 사이의 시간 간격 및 그 경위
  • 피의자 진술의 내부 일관성 — 조사 회차별 내용이 달라졌는지 여부

이 중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첫 진술에서 기억이 불명확하다며 두루뭉술하게 답했다가 이후 진술이 구체화되면, 경찰은 진술 변경의 이유를 의심하게 됩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는 저절로 오는 결과가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에서 쌓인 기록의 총합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불송치를 가르는 증거 대응과 진술 전략

진술 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 전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거나, 억울함이 크다고 해서 조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 일관성을 해칩니다. 경찰 수사관은 진술의 내용 못지않게 진술하는 태도와 흐름을 봅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느냐'보다 '그 접촉의 맥락과 의도'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행위를 놓고 "고의적·폭행·협박에 의한 강제 행위"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맥락의 우발적 상황이었는지를 진술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 공간 구조, 시간대, 이동 동선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대응의 실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만큼 중요한 것이 디지털 증거입니다. 사건 전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SN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는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평온한 대화가 이어졌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사건 직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관의 판단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장소 주변 CCTV 보존을 요청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수사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진술 거부권과 진술의 균형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묵비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아무 진술도 하지 않는 전략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침묵만 하면,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 측 진술과 증거만으로 사건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범위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에서 핵심입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증거 상황과 진술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고소인 이의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강제추행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피해자 측)은 9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사가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재수사 지휘 또는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최종 종결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안도감에 방심하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 진술 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초기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별개 문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들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보안처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수사 대응이 최우선이며, 만약 기소로 이어질 경우 공판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의 면제·감경을 다투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 역시 사건의 처음부터 일관되게 방어 방향을 설계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 고소인 접촉의 위험

불송치 결정이 나온 직후, 피의자 측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합의로 마무리하자"며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이후 고소인 측과의 접촉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며

강제추행불송치는 수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결과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한 마디, 디지털 증거 하나가 불송치와 기소를 가르는 실질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온 뒤에도 고소인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 불송치 이후 섣부른 고소인 접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조급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의 신중한 대응이 이후 모든 절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수사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선생님의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강제추행불송치가 나오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나요?

불송치(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 결정은 기소 전 처분이므로 형사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이력 자체는 수사기관 내부 시스템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혐의가 발생했을 때 참고 자료로 쓰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문은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2.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조차 몰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오거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첫 번째 대응 타이밍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사본은 피의자 측도 요청해 볼 수 있으나 제공 여부는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확인 가능한 경로부터 신속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Q3.강제추행 혐의인데 합의를 하면 불송치가 되나요?

합의(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수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불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시기·방식·내용은 사건 전반의 흐름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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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무법인 영웅 류현규 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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