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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첫 진술 전 놓치면 불리해집니다

2026.09.21 조회수 1434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첫 진술 전 놓치면 불리해집니다

SUMMARY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제11조를 적용하는 범죄로, 2026년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므로,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방어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연행되거나, 며칠 후 갑자기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막막한 채로 밤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가 닿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소 제기 여부와 재판 결과를 상당 부분 좌우합니다. 실제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지하철·버스·백화점·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 요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즉,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더라도 밀집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CCTV·목격자 진술 확보도 과거보다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비교적 신속하게 증거 수집에 나섭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구성 요건부터 경찰조사 진술 전략, 그리고 증거 대응까지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대상 행위는?

법률상 구성 요건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행'의 인정 범위입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과 함께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단순한 우발적 신체 접촉과 추행의 경계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잡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이 모두 추행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 지속 시간, 전후 행동, 당시 혼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와 부수적 불이익

2026년 기준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 여부, 전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수적 불이익은 일상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법정형 (2026년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요건 불필요 (밀집 장소 추행 자체로 성립 가능)
부수적 불이익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처분 가능

불기소·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두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위의 추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를 이끌어내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추후 불리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사건을 가르는 이유

첫 진술이 갖는 무게

경찰조사 단계의 피의자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첫 진술에서 한 말은 이후에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 자체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해명하려다 오히려 불필요한 진술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진술 조서는 작성 후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서명 전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피의자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이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역시 수사 초기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범위와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적법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 진술 거부권: 불리한 사항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 변호인 조력권: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 및 조력 요청 가능
  • 조서 열람·정정권: 진술 조서 작성 후 서명 전 내용 확인 및 정정 요청 가능
  • 동행 거부권: 임의동행 요구에는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사전 면담에서 반드시 점검할 사항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탑승 시각, 위치, 주변 혼잡 정도, 이동 경로, 동선 등을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교통카드 기록이나 스마트폰 위치 기록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증거 대응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주요 증거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는 증거는 역사 및 열차 내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현장 목격자 진술, 통신 자료 등입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나 캡처 이미지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각도와 화질, 촬영 범위에 따라 실제 행위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지점이 방어의 핵심 논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의자 측 유리한 정황 확보 방법

사건 당일의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스마트폰 GPS 데이터, 통화 내역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차 내 혼잡 상황을 알고 있는 동승자의 진술은 방어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하거나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열람·보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 전략의 구성 방향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방어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행위 자체의 추행성을 다투는 것이고, 둘째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당시 혼잡 정도, 신체 접촉의 불가피성, 피의자의 이동 방향 등 구체적 정황과 연결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가 상호 검증되는 구조입니다. 진술과 물리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를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를 진술과 일관되게 연결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건 초기의 대응 방식이 이후의 모든 절차에 연결됩니다. 불기소, 혐의 없음, 또는 유리한 양형 모두 첫 단계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에 근거한 논리가 수사기관을 움직입니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 반드시 전문가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 수사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해 경찰서로 연행됐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진술해야 하나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진술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즉석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을 요청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의 면담 기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Q2.합의를 하면 이 사건은 무조건 종결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기와 방법도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과 취업제한 범위는 형량 및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고 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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