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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자녀가 학교폭력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면서도, 잘못 대응했다가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며칠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 수사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심의위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냈는지가 생기부기재 여부를 직접 결정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가정에서 "일단 학교에서 해결되겠지"라며 첫 번째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응했다가, 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뒤늦게 방어를 시작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한 번 심의위에서 내려진 조치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절차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초기 진술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에서 생기부기재가 결정되는 절차, 심의위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그리고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체크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의위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별도로 의결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뉩니다.
성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심의위 출석 전에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생기부 기재 및 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조치 번호 | 조치 내용 | 생기부 기재 여부 | 삭제 시점 |
|---|---|---|---|
| 1~3호 |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 기재 후 졸업 직후 삭제 가능 | 졸업 시 심의 후 삭제 |
| 4~6호 |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7~9호 | 학급교체·전학·퇴학 | 기재 | 졸업 후 4년 이상 보존 후 삭제 |
삭제 기준은 교육부 훈령과 시도교육청 운영 지침에 따르며, 세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심의위는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심의위 조치가 낮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서 각각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의위가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행위의 의도성과 구체적 맥락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우발적 상황이었는지, 반복된 행위였는지, 피해학생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심의위 출석 전에 학교 담당자나 상대방 측에 불필요하게 먼저 연락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맥락 없는 사과 메시지는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남긴 기록은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연락 전에 반드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점검받아야 합니다.
심의위에 제출되는 자료는 주로 피해 진술서, 목격자 확인서, 문자·SNS 대화 내용, CCTV 영상 등입니다. 방어 측도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은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일부 구간만 발췌되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전후 맥락을 포함한 원본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절차의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심의위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 재발 위험성 등을 종합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입증하는 합의서나 조서가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화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 측 첫 조사 전에 아이의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둘째, 상대방 또는 상대방 학부모와의 직접 연락을 즉시 중단합니다.
아이는 교사나 학교 측의 질문 앞에서 당황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쓰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말할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거짓 진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학부모 간 직접 대화는 감정이 격해지면 통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나중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CCTV·대화 내역 등 유리한 자료를 즉시 보전합니다.
넷째, 심의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결과 통보 후 15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학교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사안 발생 직후 학교에 영상 보전 요청을 서면으로 해두지 않으면 자동 삭제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일수록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심의위 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계에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바로 기산해야 합니다.
생기부기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심의위 이전, 심의위 당일, 이의신청 단계 순서로 점점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반 대응을 가볍게 여기다가, 생기부기재라는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의위는 사법기관이 아니지만, 그 결정이 학생의 학업 이력과 대입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 이후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의신청·행정심판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의 기한은 짧고, 이전 단계의 자료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기부기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조사 전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 첫 진술 전에 반드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및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찰·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심의위 결정을 자동으로 뒤집지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서를 이의신청 자료로 제출하면 조치 수위 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치 번호와 대학별 반영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폭 조치 이력을 확인하며, 4호 이상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 전에 해당 대학의 학생부 반영 기준을 확인하고, 기재 자체를 막거나 삭제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정 절차이므로,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의위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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