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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조사 일정 통보를 받은 뒤 밤새 뒤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과연 법이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조차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초등학생이 피해 아동으로 특정된 사건은 수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아동진술 전문가 면담(이른바 '해바라기 센터 진술 녹화')이 진행되고, 그 영상은 법정에서 독립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아동 진술을 확보한 뒤에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에 임하는 시점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정리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의자가 맥락 없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은 한 번 내놓으면 수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 복잡한 점은,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 등록 등이 판결과 함께 선고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사 처벌 자체 못지않게 이 부수 처분들이 이후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초등학생성추행 혐의는 당혹스럽고 부끄럽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법적 구조, 진술 전략의 중요성, 그리고 수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성인 간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3세 미만 포함)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 사건보다 현저히 줄어듭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면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에 준하는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피의자가 "저항하지 않았다", "동의했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항변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처분이 법원 판결 주문에 포함됩니다.
이 처분들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집니다. 방어권 행사의 목표가 단순히 '형량 줄이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장애인 전문 면담(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이 이루어집니다. 이 면담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소환될 때는 이 영상이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동 면담 영상을 먼저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하는 구조는,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진술됐는지 모르는 채 조사를 받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 비대칭 구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분수령이 됩니다.
피의자 조사는 보통 경찰 단계에서 1~2회,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나중에 바뀐 진술보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거나,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했다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에 타격이 생깁니다.
진술 전략의 핵심은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침묵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하는 일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묵비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략 없이 무조건 침묵하거나 전략 없이 전부 말하는 것은 모두 리스크입니다.
아동 진술이 담긴 영상은 피의자 측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이 진술한 시간·장소·행위 묘사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상황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일치 지점이 방어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진술이 아동 진술에 '맞춰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 분석 과정은 수사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사실이니까 다 인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 아동이 인식한 상황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절차(진술분석 감정 신청 등)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혼동하면 방어 방향이 흔들립니다.
사건 당일 또는 혐의 발생 시점을 전후로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글로 써두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시간·장소·동행인·이동 수단 등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집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대화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 당시 동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스스로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알아야 방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의 휴대폰·태블릿·이메일 등 디지털 기기는 압수수색 영장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기기 내에 피해 아동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SNS 대화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 입증에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개시 후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포맷하는 행위가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기를 어떻게 다룰지, 어디까지 제출 의무가 있는지는 수사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가 제기된 순간부터 피해 아동, 보호자, 주변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증인 회유' 또는 '2차 피해 유발'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선의로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도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추가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 해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
| ① 사실 관계 정리 | 시간순 메모, 동선 자료 파악 | 기억에 의존한 즉흥 진술 |
| ② 디지털 기기 | 변호사와 제출 범위 협의 | 임의 삭제·포맷 |
| ③ 관계자 접촉 | 대리인 통한 소통만 허용 | 직접 연락·해명·사과 시도 |
초등학생성추행 혐의를 받은 순간, 수치심과 공포가 먼저 밀려오고 냉정하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 부수 처분, 수사 구조 모두 일반 성추행 사건과 다릅니다. 첫 진술의 방향, 디지털 기기 처리 방식, 관계자 접촉 여부 — 이 세 가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방어 방향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는 자세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진술이 번복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번복 이전 진술의 신빙성, 번복 경위, 다른 물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증거였던 사건에서는 번복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 확정 시 법원이 선고하며, 2026년 기준 최대 10년이 원칙이나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종사자는 해당 처분이 직업적 생계에 직결되므로, 부수 처분에 대한 방어 전략도 본안과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가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소를 막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 진행 방식과 시점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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