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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처벌, 부인과 인정 중 무엇이 유리할까

2026.10.15 조회수 1277회

강제추행처벌, 부인과 인정 중 무엇이 유리할까

SUMMARY

  • 강제추행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며, 2026년 기준 혐의 인정 여부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부인이 무조건 불리하지 않고, 인정이 무조건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 증거 구조와 사건 맥락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 성추행 혐의를 받은 직후,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증거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통보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말해야 하지?'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할지, 부인해야 할지, 어중간하게 인정해야 할지 — 답을 알 수 없어 밤새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럿이지만, 그 가운데 '피의자가 첫 진술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가'는 수사관의 판단 방향과 검사의 기소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인정하면 선처받는다'거나 '끝까지 부인해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조언이 인터넷에 넘쳐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사건마다 증거의 종류와 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부인 vs 인정' 구도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 분석에 기반한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처벌에서 부인 전략과 인정 전략이 각각 어떤 맥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처벌, 부인하면 정말 불리할까?

부인 자체가 감형 불이익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흔히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고 본다'는 말을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부인 자체만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그 근거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이 문제가 아니라, 부인하는 방식과 이후 대응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부인 전략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적 증거(CCTV, 디지털 기록)가 부재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 진술 증거만으로 구성된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에 다툼 여지가 있는 경우
  •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피의자 측 설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뒷받침될 수 있는 경우
  • 실제로 강제추행 구성요건(폭행·협박·기습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부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

반면 CCTV나 제3자 목격,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등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전면 부인을 고수하면 수사관의 불신을 키우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인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이 사건의 증거 구조에서 부인이 방어력을 가지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성추행기준이 되는 강제추행 구성요건,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형법 제298조)의 해석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행위의 맥락, 상대방의 의사,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부인 전략은 법리적 근거가 있을 때 유효합니다.

강제추행처벌 인정 전략이 처벌에 미치는 실제 영향

인정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로

혐의를 인정하면, 법원 양형 단계에서 '반성·자백'이 참작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감경 인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정에 더해 피해 회복 노력(합의·공탁)이 병행되면 감경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 전략이 방어력을 발휘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적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부인이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셋째,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에 특별한 동기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의 범위와 방식도 전략입니다

인정 전략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인정의 범위'입니다. 사실관계 전부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과, 일부 사실을 인정하되 고의나 맥락에 대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 없이 수사 초기에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선택지를 훨씬 넓혀 줍니다.

두 전략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증거 체크리스트

부인과 인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토대로 현재 사건의 증거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부인에 유리 인정에 유리
CCTV·디지털 기록 존재 여부 없거나 불명확 명확히 존재
진술 증거 신빙성 다툼 여지 높음 낮음
합의·피해 회복 가능성 협의 어려움 협의 가능
구성요건 해당성 다툼 여지 있음 없음
전과·신상정보 등록 위험 민감도 무죄 목표 집행유예 목표

신상등록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이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벌금·징역 기간만이 아니라 신상등록·취업제한까지 포함한 '처벌의 전체 그림'을 보고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등록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신상등록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설계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8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이 결정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번복을 시도하면 진술 일관성 문제가 오히려 신빙성을 훼손하는 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인과 인정 중 어느 쪽도 '기본값'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 상태를 보고, 목표하는 결과(무죄·불기소·집행유예·신상등록 회피)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부인과 인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더 용감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의 증거 구조에서 어떤 방향이 방어력을 가지는가'입니다.

강제추행처벌은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 기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주변 노출이라는 이후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증거 상태를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이후 절차에서 일관된 대응을 유지하는 것 — 이 세 가지가 성추행처벌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전략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강제추행처벌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합의가 더 어려워지나요?

혐의 부인 여부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는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인하면서도 별도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부인 입장이 피해자 측에 불쾌하게 전달되어 합의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상황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건의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2.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꼭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의무는 아니지만,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사 전 법률 검토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신상등록까지 걸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Q3.성추행기준에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선행되지 않더라도,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논리만으로 구성요건을 다투기는 어렵고, 행위의 구체적 맥락 전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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