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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 성립요건 4가지, 수사 대응 핵심 정리

2026.09.09 조회수 1288회

강제추행 성립요건 4가지, 수사 대응 핵심 정리

💡 핵심 요약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① 폭행 또는 협박, ② 추행 행위, ③ 고의, ④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졌을 때 성립합니다.

2026년 기준 대법원 판례는 '기습추행'처럼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도 성립을 인정하므로, 신체 접촉의 경위·맥락·상대방 반응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각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된 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연락이 완전히 없던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도 어떤 부분이 '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혐의가 붙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진술 준비 자체를 못 하는 분들도 계시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특히 기습추행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이 없었으니 해당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의 해석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의 법적 구조, 각 요건에 대한 실무 해석 방식,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요건 다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법원 판단 기준은

형법 제298조의 구조적 틀

강제추행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법 제298조를 근거로 합니다.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이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입니다.

둘째, 그 폭행·협박이 추행을 가능하게 한 수단으로 기능했는지입니다.

셋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질의 것인지입니다.

넷째, 행위자에게 고의, 즉 추행임을 인식하면서 한 것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기준은?

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부위·방식·당시 상황·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죠.

반대로 행위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격이 추행에 해당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도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행위의 구체적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립요건 핵심 심사 내용 방어 쟁점 예시
폭행·협박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 고지 여부 기습추행 해당 여부, 정도의 경미성
추행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행위인지 행위 부위·방식·상황의 객관적 성격
고의 추행 사실 인식 여부 실수·우연 주장, 인식 부재 소명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객관적 침해 결과 여부 동의 여부, 관계·맥락의 특수성

강제추행 성립요건, 폭행·추행 해석은?

기습추행, 폭행 없어도 성립한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죄의 폭행보다 훨씬 넓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폭행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폭행 입증 없이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즉, '갑자기 신체 부위를 만졌을 뿐 폭행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니 성립 안 된다'는 전제로 진술을 준비하면, 수사관의 질문 방향과 맞지 않아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추행' 해당 여부의 판단 요소들

추행은 행위 부위·방식·지속 시간·당시 공간·쌍방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어깨·허리 등 접촉: 행위 부위와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쟁점
  • 술자리 신체 접촉: 분위기·동의 여부·접촉 경위가 핵심이며 당사자 진술 외 목격자·CCTV가 중요
  • 의료·스포츠 등 직무상 접촉: 행위의 목적·방법이 직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공공장소 순간 접촉: 기습추행 유형으로, 행위 사실 자체 다툼이 주요 쟁점

어느 유형이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의미를 가지는 신체 접촉인가'가 출발점입니다.

행위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곧 방어의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고의 요건, 실수·착오 주장은 어떻게 다뤄지나

강제추행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했다'는 정도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진정한 실수나 우발적 신체 접촉임을 주장하려면, 그 상황에서 왜 인식이 없었는지를 당시 정황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수사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수사 단계 성립요건 다툼, 어떻게 할까?

초동 진술이 성립요건 판단을 좌우한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결국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가장 먼저 한 진술에 의해 틀이 잡힙니다.

조사 초기에 '뭐, 잠깐 닿긴 했는데…'라며 행위 자체를 막연히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이후 '추행'의 성질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인식 상태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면, 이후 각 성립요건을 다툴 여지가 유지됩니다.

진술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러나 과도한 추정·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 그 자체를 서술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디지털 증거와 목격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많은 경우 1:1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이 구도에서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음을 주장하려면, 진술 외의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CTV 영상, 당시 메시지 내용, 공간 구조, 목격자 진술, 사건 이후 쌍방의 연락 내용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CCTV는 통상 보존 기간이 짧아 이미 삭제된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보존 요청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기소·혐의 조각, 어떤 논리로 접근하나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다투는 목표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선택하게 하거나, 최소한 혐의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논리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 행위 당시 상황의 특수성과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 사실로 제시해야 하죠.

추행 해당성을 다투는 경우, 행위의 목적·맥락·사회 통념상 성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경우, 당시 인식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 논리 구조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의견서나 참고인 자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며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단순히 법조문 한 줄로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형태, 행위의 성적 성격, 고의의 존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사실관계에 비춰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대법원은 기습추행에 관해 폭행 요건을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폭행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요건 부정이 어렵습니다.

방어의 실질은 각 요건 중 결여된 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신체 접촉이 아주 짧았는데도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접촉 시간의 길이 자체는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상황, 행위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접촉의 짧음은 고의 부재나 행위의 성격을 다투는 데 보조적 사정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당시 정황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Q2.상대방이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소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요건이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이유를 포함해 전체 맥락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고소 가능 여부보다는, 그 사정이 방어 논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성희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가 요건입니다.

반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른 행정·민사 규율 대상으로, 신체 접촉 없이도 언어·시각적 행위로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요건과는 다릅니다.

동일한 행위가 성희롱으로도, 강제추행으로도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756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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