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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기준 핵심 판단요소 3가지, 수사 전 확인하세요

2026.09.13 조회수 1013회

성추행기준 핵심 판단요소 3가지, 수사 전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성추행기준이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부위·방식, 당시 맥락, 피의자의 언동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며, 단순 신체접촉이라도 정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혐의 적용의 핵심 근거이며,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나서야 '그게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처음 찾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성추행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처벌되는 행위인지,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하신 분들이 이 글을 찾아오십니다.

성추행기준은 단순히 신체를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전체를 놓고 '그 접촉이 성적인 의미를 띠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판단 구조를 모르고 수사기관 앞에 서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될지 사전에 짚어두지 않으면, 해명이 오히려 혐의를 굳히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기준이 되는 3가지 핵심 판단 요소와, 각 요소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진술 전에 점검해야 할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기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추행의 법적 정의와 판단 구조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판단이 피해자의 주관만이 아니라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공중 밀집 장소 추행 등 별도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추행기준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정황이 성적 행위로 평가되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3가지 축

법원이 추행 여부를 심사할 때 반복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 —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손바닥 전체로 쓸어내리는 동작과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행위 당시의 맥락 — 장소, 시간, 두 사람의 관계, 전후 대화 내용. 직장 내 상하 관계나 음주 여부도 맥락 판단에 포함됩니다.
  • 행위자의 언동과 반응 — 접촉 직후 행위자가 한 말, 취한 행동, 피해자의 거부 표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부분이 고의성 판단과 직결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이 독립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는 렌즈입니다. 하나의 축만 유리해도 다른 두 축이 불리하면 추행 인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적용 범위 차이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상대가 미처 저항할 수 없는 순간의 접촉—도 폭행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힘을 쓴 적이 없다'는 주장이 면책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업무·고용 관계, 공중 밀집 장소, 통신매체 이용 등 특수 상황에는 성폭력처벌법 각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혐의 적용 조항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추행기준에서 고의성 입증이 갈리는 지점

고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가장 많이 드는 반박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리상 고의는 '성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성적 성격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 즉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 판단의 경향입니다.

다시 말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는 진술이 고의성 부정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습니다. 맥락과 행동 패턴 전체가 고의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심코 '기분 좋으라고 한 것'이라거나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는 식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의도와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의성 다툼이 실제로 유효한 경우

고의성 부재 주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접촉 행위 자체에 대한 다른 합리적 설명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밀집된 공간에서의 비의도적 신체 접촉이라면 당시 공간의 물리적 상황을 보여주는 CCTV나 목격자 진술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의료 처치나 직무상 필요에 의한 접촉이라면 그 업무 범위와 관행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실수'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메시지 기록, 주변인 진술, 이전 행동 패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고의성 판단에서 디지털 증거의 비중

최근 성추행 사건에서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SNS DM, 직장 내 메신저 기록이 고의성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사건 당일 이전의 대화 맥락, 사건 직후 행위자가 보낸 메시지의 표현 방식, 사과 여부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보낸 모든 연락이 고의성 인정의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성추행기준 다툼 시 진술 대응 전략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첫 번째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처음 진술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수정하면 '진술 번복'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정리한다는 것은 거짓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정확히 재구성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진술 전에 점검해야 할 3가지

첫째,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 사실 자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둘째, 당시 본인의 인식 — 접촉 당시 어떤 상황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 고의성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셋째, 이후 언동 — 사건 이후 상대방이나 주변인과 나눈 대화, 보낸 메시지 중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약점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약점을 알아야 수사기관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는 진술이 가능합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활용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일부 사항에 대해 진술을 유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진술 거부가 유리한 것도, 모든 것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의 전략은 사건의 증거 구조와 혐의 적용 조항을 먼저 분석한 뒤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성추행기준은 '얼마나 접촉했느냐'의 단순 물리적 기준이 아닙니다. 행위의 맥락, 당사자 관계, 행위자의 언동, 이후 반응까지 종합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수집과 진술 분석 역량이 이전보다 정교해졌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로 전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전환의 시작점은 첫 진술 전에 본인의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진술을 마친 뒤에는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신체접촉이 없어도 성추행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을 전제로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는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예를 들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체접촉 여부가 성립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Q2.피해자 진술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검토하고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 단독으로도 유죄 인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반면,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여부, 물리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검찰 처분 단계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방식과 시점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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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파트너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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