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SUMMARY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이번엔 검찰에서 다시 출석 요구가 왔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불러내는지,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오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는 편이 안전할지 —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선택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사건에 쌓인 증거의 구조,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의 내용, 검사가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 검찰조사가 경찰 조사와 어떻게 다른지, 진술과 묵비권 중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방어권에 유리한지, 그리고 조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춘 단계라면, 검찰조사는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즉, 검사는 이미 경찰의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한 상태에서 선생님을 조사실로 부릅니다.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디서 앞뒤가 맞지 않는지, 피해자 진술과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를 이미 파악한 뒤 질문을 설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수준으로 즉흥적으로 답변하다가는, 의도치 않게 기존 진술과 모순이 생기거나 새로운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끌어내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앞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조서에 비해 증거 능력 인정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무게가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는 빈도와 그 영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조서에 서명·날인한 내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선생님의 진술로 법정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조사실에서 한 말이 곧 법정에서의 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일부 제한되어 있지만, 성범죄는 검찰이 직접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경찰 송치 기록을 바탕으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추가 신문을 통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태도와 내용으로 응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묵비권, 즉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조사 전에 반드시 이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 추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묵비권 행사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를 죄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선택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적극 진술이 유리한 경우 | 묵비권이 유리한 경우 |
|---|---|---|
| 증거 상황 | 객관적 증거로 혐의 반박 가능 | 불리한 물증·디지털 증거 존재 |
| 진술 일관성 | 경찰 진술과 완전히 일치 가능 | 기존 진술과 충돌 위험 있음 |
| 법리 쟁점 | 사실관계 설명으로 혐의 소명 가능 | 법리 해석이 핵심 — 사실 진술 불필요 |
| 수사 방향 | 검사가 선처 의향을 시사하는 경우 | 기소 방향이 이미 정해진 분위기 |
이 판단은 수사 기록을 직접 열람한 변호인만이 정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을 통해 어떤 증거가 검찰에 넘어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진술과 묵비권이 반드시 이분법적 선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불리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질문에 한정해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전체 묵비권보다 협조적으로 보이면서도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전 설계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반드시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어떤 증거가 검사의 손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조서, 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결과, 목격자 진술 등 어떤 자료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 진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과정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방의 패를 모른 채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포함된 성추행 사건이라면, 문자 메시지·통화 기록·SNS 대화 내용 등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날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떠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억의 상세함보다 경찰 단계 진술과의 일관성입니다.
검사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점은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은 다르게 말하느냐'입니다.
경찰 조서를 다시 꼼꼼히 읽고, 진술의 흐름이 현재 기억과 일치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검찰조사는 준비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 날짜가 정해진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추행 검찰조사는 경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 법정에 그대로 올라오고, 기소 여부 자체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술할지 묵비권을 행사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할지 — 이 판단은 수사 기록과 증거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만 제대로 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려다 불필요한 진술 실수로 혐의가 굳어지는 사례를 저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성추행 검찰조사 대응 경험이 축적된 영웅과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묵비권 행사 자체는 기소 여부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반박 진술 없이 증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검사 입장에서 기소 판단이 용이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묵비권을 선택하더라도 서면 의견서 제출 등 다른 방식의 소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술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는 두 진술의 차이를 신빙성 판단에 적극 활용합니다. 정당한 이유(예: 기억 회복, 새로운 자료 확인)가 있다면 그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차이 발생 이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는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니라 처분이 결정되는 핵심 구간이므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756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https://hero-s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